의정부시,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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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 보호체계 구축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6.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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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어르신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의정부시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어르신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올해에도 폭염일수가 평균 15.6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어르신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전체 온열질환자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6.4%로 고령자의 사고위험이 높음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돌봄 체계를 더욱더 강화했다. 특히 안전 확인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수행인력 93명을 추가 채용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무더위 쉼터도 관내 총 70개소로 늘려 3487명이 동시에 쉼터에 쉴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119생명번호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냉방비 지원 제공 등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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