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시용 수도 미변경 가구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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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시용 수도 미변경 가구 용도별 요금제로 전환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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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시 수도 급수 조례는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가정용으로 한 달에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2만3천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지만 임시용의 경우 6만6600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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