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는 1일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장에서 ‘군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군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해 지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을 앞두고, 포천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하여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한편 지난 2017년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서 최근 10여년 간 1조3500억 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8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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