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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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도 ‘집합금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6.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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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12시까지 행정명령 발령
1일 도내 신규 확진자 12명 총 853명
수원동부교회 등 종교모임 감염 
유흥시설 21개소 명령 위반고발
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온라인 브리핑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온라인 브리핑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가 앞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21개소(유흥 19개소, 단란주점 2개소)를 적발해 모두 고발조치했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50명으로 전날 대비 1명 늘었다.

쿠팡 관련 확진자는 쿠팡직원 32,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 18명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1, 지역사회 발생 10,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중이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나 하나쯤은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했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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