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대 1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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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대 1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5.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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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12세 이하 양육 공백 지원
의정부시는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는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750가구 1,069명의 아동이 이용했고, 올해 4월 말까지 465가구 68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공백 사유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일반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보육시설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가 있다. 또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전문양성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정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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