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원 "특정 직군에만 적용,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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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특정 직군에만 적용,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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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타 직군과 형평성 문제 등 지적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2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도입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농민과 같은 특정직군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 의원은 2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관련 저서를 출간한 것은 물론 최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저 스스로 기본소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하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용희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집행부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닌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원용희 의원은 “이제 막 국민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문제점들을 짚어내지 못한 부실한 정책의 남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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