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음식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인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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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음식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인천 첫 시행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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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식
온라인 신청…상권 활성화 기대
서구가 관내 식품접객업 644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서구가 관내 식품접객업 644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구가 관내 식품접객업 644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허용 기간은 615일부터 1130일까지 약 6개월 정도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옥외영업을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지면과 접한 곳에 소재한 영업장 전면공지에 설치·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 거리는 가능한 한 1m 이상 유지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옥외 화구사용 불가) 옥외공간 사용 시 건축법, 도로법 등 타 법령 저촉 여부 확인 후 사용 등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실천과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영업자나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현 서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구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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