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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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 부과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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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회장 일가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돼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명절선물 구매 등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박 회장 일가는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에 달한다. 박 회장이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를 생략하고 계열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찰, 선호도 조사, 품평회 등과 같은 합리적인 고려를 거쳐 일감을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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