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에 ‘실형’··· 코로나19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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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에 ‘실형’··· 코로나19 첫 판결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5.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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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코로나19 관련 첫 판결이 나왔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집단감염병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췌장염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인 같은 달 14일 이를 무시하고 주거지(의정부 호원동)를 무단이탈한 혐의다.

김씨는 주거지 무단이탈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등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 CCTV 등을 통해 잠적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40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저녁 나온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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