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표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 12곳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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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표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 12곳 공개 모집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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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선정 3천만 원씩 지원
27일부터내 6월 1일까지 신청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9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6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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