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물 해체시 허가·신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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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물 해체시 허가·신고’ 받아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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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제정···지난 1일부터 시행
연면적 500㎡ 미만·건축물높이 12m 해당
김영수 과장 “관련 절차 누락하면 불이익”
파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파주시에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돼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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