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공사장 화재사고 예방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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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공사장 화재사고 예방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5.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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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최근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등 건축공사장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예방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길주 수원시 건축과장, 임동석 수원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소방방재·건설안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원준 수원시건축위원회 위원은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대피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훈련이 이뤄진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사라진 인원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에 휴대용 산소기를 비치해 질식사를 예방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열 수원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화재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해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의 경우 안전전담감리원을 상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한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를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진다면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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