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효과 큰 지문 사전등록 활동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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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효과 큰 지문 사전등록 활동 적극 추진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5.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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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시 1시간 이내 실종 종결
인천지방경찰청이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사전 지문등록을 알리는 홍보물.(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실종아동의 날(525)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현재 등록대상자 중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7,417명 가운데 55.1%285,198명이 지문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방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의 날은 지난 1979525일 미국 뉴욕에서 에단 파츠(6·)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것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5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도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실종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실종아동법에 근거한 신청자에 한해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보호자 이탈자 발견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1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길을 잃은 성인 장애인을 발견하고,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2월에는 연수구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6세 아동을 발견하고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40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효과를 거뒀다.

경찰청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사전 등록한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평균 56.4시간이 소요되어 사전등록 시 조기발견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 Dream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시기에 맞춰 지문 등 사전등록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가족 중 실종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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