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단란주점·코인 노래연습장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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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단란주점·코인 노래연습장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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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등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로 법적 대응
단란주점 1,964·코인 노래연습장 665 총 8,363개소로 늘어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또 이번 집합 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도 추가됐다. 사진은 수원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입구. (사진=권영복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일명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또 이번 집합 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523일 정오부터 6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 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 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 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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