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촉법 개정안 통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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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폐촉법 개정안 통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숨통’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5.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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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하남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돼,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돼,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제공=하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 20대 국회 제378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돼,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그간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왔으나 법원은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하남시도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태공사(LH)1345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시는 법령미비에 따른 전국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그간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 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 건의도 지속했다.

하남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난 1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김상호 시장은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 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새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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