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탄력 받나···정부 산업입지정책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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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탄력 받나···정부 산업입지정책 심의 통과
  • 이종훈·김삼철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5.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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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입지수요 검증 완료
85만㎡ 중 10만㎡ 지정계획 반영
세제혜택·부지 공급 등 혜택 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이종훈·김삼철 기자 |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가운데 공업물량 1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기관 실무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추진 현안 등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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