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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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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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 나올 때까지 상고심 판결 중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사진=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사진=성남시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19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도 무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항소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보통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이뤄진다.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월에 나온 바 있어 대법원 판결은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은 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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