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신은 존중, 책임은 분명하게” 나눔의 집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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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신은 존중, 책임은 분명하게” 나눔의 집 특별 점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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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부적정 사용, 법률 미준수 사례 발견
5월 13일~15일까지 나눔의 집 특별점검 실시
법인운영·후원금·회계 관리, 증축공사 과정서 문제점 나와
나라장터 이용하지 않고 입찰공고, 다수 수의계약 사례 발견
후원금으로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납부, 토지 매입, 증축공사 진행 등
道, 증축공사 과정은 추가 조사 필요 판단, 수사 의뢰 검토키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문제가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문제가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특별 점검한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특별 점검 결과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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