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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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개정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0.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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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천시의회)
지난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로 개최되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말 현재 7448명이며,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에 등록된 외국인 1120명이 지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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