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4·16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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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4·16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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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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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매년 4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20205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4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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