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호 넓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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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호 넓혀진다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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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지만 향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 마련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는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지만 향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사진=국토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기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지만 향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사진=국토부)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를 구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현행 1.70~2.75%에서 1.65~2.40%로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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