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2277명(5월4일 기준)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 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지급금액 10만원과 광주시 지급금액 5만원 등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8월 31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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