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4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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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4차 지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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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미신청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1회 한해 100만원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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