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 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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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 점용료 25% 감면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5.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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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 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 점용료 566000만원(2572)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 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 발송한다.

조재식 도로과장은 도로 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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