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쟁탈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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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쟁탈전에 ‘총력’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5.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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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검찰·사법개혁 실현 위해 분주
TN, “'게이트키퍼' 악용 수단 끊어야”
JM,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주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내달 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이 온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쏠려 있다.

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초선 당선인들은 (법사위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실현키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년(TN)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의 '상원' 내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법사위의 일정을 결정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건 당연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177(더불어시민당 포함)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17대 국회 이후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어 슈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움켜쥘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총선 대승 이후 자칫 거만하게 비칠 것을 우려해 줄곧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 야당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고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 적은 국토교통위원장이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주민(JM) 최고위원은 "체계·자구 심사권은 1951년 법 전문가가 부족했을 때 만들어졌다""폐지해야 하고, 통합당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자칫 ‘21대 국회도 법사위의 법안 발목 잡기가 반복돼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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