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긴급재난지원금 오늘(13일)부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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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 긴급재난지원금 오늘(13일)부터 쓸 수 있다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5.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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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카드와 혜택·실적 인정 등 동일하게 취급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3일부터 충전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카드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를 나눠가며 결제하는 것이 낫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3일부터 충전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행안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3일부터 충전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특정 카드가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특정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단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카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존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 준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별도로 정해진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대형 가전매장, 레저·사행업종, 귀금속, 세금 및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등과 후불교통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다.

외식이나 커피, 베이커리 등의 업종의 경우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본사 직영점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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