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자 이천시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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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자 이천시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구공판 처분
  • 김선민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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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지난 29일 이천시의회 서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광자 시의원은 지난 2014년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공무원 출신으로 이천시 여성공무원 최초로 지방서기관을 지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에는 정부포상 가운데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상 하는 등 이천지역 여성 사회 활동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서광자 시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음은 물론 정치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서광자 의원이 받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서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이천지역 민주당 분위기는 암울함 그 자체다. 민주당은 최근 상승 중인 정당 인기를 발판 삼아 지난 총선의 패배를 설욕하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선거 초반 상승세 분위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임영길 전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터라 이로 인한 당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서광자 시의원은 “중요한 시점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천지역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 당일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서 의원이 기쁜 마음에 전국 사전투표 결과를 단체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 일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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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2017-10-27 23:49:02
기사 쭉 읽어보니, 서광자 의원이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네요.
이천에서 고위 공무원 하셨고,그걸 잘 알만한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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