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합 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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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집합 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방침”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5.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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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10일부터 발동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일부터 10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 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 확산 대응 긴급 대책 TF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1015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의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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