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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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5.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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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2730억원)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49만가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5일까지만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18일부터 거주지 시군에서 전화상담을 받아 운영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신청마감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단, 사용기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831일까지인 만큼 신청이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를 원할 경우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하게 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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