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민통선 내 민간인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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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 민통선 내 민간인 불법행위 단속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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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산채채취 및 어로활동 등
위반자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1군단은 4월과 5월 두 달간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키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단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영농지가 혼재돼 있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출입 및 활동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군 경계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 2017년 무단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넘어가 산채 채취를 하던 영농인이 폭발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 뿐 아니라, 2018, 2019년엔 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한 외부인과 불법 어로간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무단출입자를 추적·검거키 위해 수 백명의 군 병력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키도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가 자주 적발된 지역, 특히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로와 차량 승·하차 지점, 마을과 떨어진 단독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무단출입자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견되는 취약지점에 추가적으로 경고 간판과 안내용 플랜카드를 설치했다.

1군단은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와 어로 활동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키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자 발견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1군단)
1군단은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와 어로 활동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키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자 발견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1군단)

아울러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차량 순찰 뿐 아니라, 도보 순찰까지 편성해 1일 2회에서 6회로 순찰 횟수를 늘렸으며, 민통선 초소를 우회해 무단 출입하는 것을 차단키 위해 매일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이동식 감시초소를 운용 중이다.

군단 관계자는 “내달까지 강화된 민북지역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위반자가 발견되면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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