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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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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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광주시는 오는 31일자로 수시분(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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