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3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수사가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화재 참사 책임자 15명(발주사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과 법인 4곳(시공사 1곳·협력사 3곳)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선 지난 2일 시공사 관계자 A씨 등 8명(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검찰에 송치된 이들에게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지 않은 점, 또 비상 유도등이나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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