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태바
동구,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5.03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분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 감면
동구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동구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동구는 지난 1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수준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 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건물 소유주들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들께서 더 많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