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최석민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수급자로 결정된 군포시민이며,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를 지급한다.
전액 국비인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생계·의료 분야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또한 주거와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는 148만원이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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