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상태바
여주소방,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2.04 18: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지난 28일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과 직결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공포된 가운데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법령은 금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새롭게 시행된 주요내용으로는 ▲ 기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 강화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창에도 물분무소방설비 설치 의무 ▲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 교체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되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