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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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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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체계적 관리·임차인 보호
이달까지는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
서구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서구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구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정부의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난해 227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로도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과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12)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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