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PLS를 반드시 준수하자
상태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PLS를 반드시 준수하자
  • 김완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0.04.20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김완수 |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약의 안전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관리법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농산물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하는 농약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정보365’를 통하여 PLS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고 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하여 각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 한해 경기도의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경기 로컬푸드 납품농가 PLS교육에 20여회 참여하였고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전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새해영농교육 로컬푸드교육에서 PLS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교육과정에도 PLS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정책미디어, 수원과학대 평생교육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PLS강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후 농산물에 대하여 작물별 농약잔류 기준을 설정하여 왔으나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이러한 농약들이 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요구가 증대되어 식약청에서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0.01ppm을 적용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2011년부터 예고하여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에 부분적용 후 20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PLS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약으로 인한 작물 및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방법으로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한대로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하고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하며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등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을 판매하는 분들도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을 준수해야한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하기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하기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는 과대광고 금지하기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관행적으로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기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기 등 5가지 실천사항과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농약판매 이력부(전산 또는 수기)에 구입자의 이름, 농약상품명,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새로운 방제법으로 등장한 드론 방제사도 사전 항공방제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상황과 비산 우려지역을 확인하여 방제 작업지도를 작성하고 살포 예정일 전에 살포 예정지와 이웃한 농가 등에 방문, 전화, 문자 또는 방송으로 사전 안내하며 살포시 풍속은 3m이하, 비행고도는 2~3m, 비행속도는 15km/hr 이하 등 살포기준을 준수하고 비산 저감 안전운행을 위해 드론이 정지 비행하거나 선회 할 때는 농약살포를 일시 중지하기와 포장 경계에 시설하우스나 또는 다른 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평행살포 비행해야 한다. 살포 후에 살포지역, 농약정보 등 항공방제 정보를 기록한다.

산림헬기를 이용하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는 산림항공본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방제업무수행 담당자거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 때도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실포 인근 거주자, 재배농작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제지역 도식 등 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를 생산하기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농업인과 관련단체 그리고 농약을 취급하는 농약판매상, 드론 방제사, 항공 방제사 모두가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실천하여 다함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