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에 나선 기관 대상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평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도 바꾼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해 평가하기로 했다.
총인건비상승률 지표에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을 반영해 경영 평가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삭제하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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