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도의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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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도의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0.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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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현호 의원은 개정 발의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에 따라 도민의 감사행정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함께 개정 발의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와 같이 변화된 인터넷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道가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현호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행정 참여확대와 도행정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의 어려움과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1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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