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희망고객에 대해 전기요금은 4월부터 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이다.
지원내용은 3개월(4월분부터 6월분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고객신청에 의거, 연체료 없이 3개월씩 요금납부를 연장한다.
단,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