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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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 확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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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위기사유 확대돼 ‘7월까지 지원 가능’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돼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돼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1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 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도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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