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항만업계에 1271억 규모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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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항만업계에 1271억 규모 경제지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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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코로나 위기 극복 항공기 재산세 감면·지방세 납부연장 등 추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의 제2단계 환경개선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의 제2단계 환경개선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약 28억원(121)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시는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도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243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 지원 조치는 공항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 및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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