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무소속 이현재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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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무소속 이현재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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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공문. (사진제공=이창근 후보)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는 지난 8일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하남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공문. (사진제공=이창근 후보)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21대 총선 하남시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는 지난 8일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하남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창근 후보는 ''이현재 후보가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창근 후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난 8일 오전 공문을 통해 '무소속 이현재 후보를 지지는 물론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밝혔다"고 말했다.

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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