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일자리 어르신 활동비 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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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일자리 어르신 활동비 선 지급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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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선 지급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선 지급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활동비를 선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9일 시와 기흥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선 지급액은 활동이 중단된 3월분 급여(월 30시간 기준, 27만원)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연장해 상계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형 참여자 총 330명으로 이 중 사업개시 후 월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어르신이다.

이를 위해 선 지급 동의서를 지난 6일~8일 3일간 복지관 지상 주차장에서 제출 받았다.

현재 기흥노인복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요처 연계, 안부전화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일자리 소속감 증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관 임형규 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해 선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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