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동료 전직원 코로나19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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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동료 전직원 코로나19 음성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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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청)
지난 7일 처인구청 직원인 Bm씨(용인-57번)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검사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처인구청 코로나19 확진자의 동료 직원 102명 전원이 진단검사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9일 시와 처인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청 직원인 Bm씨(용인-57번)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검사에 들어갔다.

검사결과 건축허가1‧2과와 세무과 등 동료직원 101명은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다만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2과 모든 직원에 대해선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Bm씨 접촉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가족 3명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 격리됐다.

전날 진단검사 후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던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 후 복귀해 8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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