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가 8일, 민주당 윤영찬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원구선관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 후보자는 “윤영찬 후보자가 지난 6일 ‘신상진 후보, 홍보물, 유세차량, 홍보피켓에는 5선 출신이라고 홍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후보자는 “특히, 자신을 ‘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후진적 선거문화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허위사실 등으로 난장판이 된다면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는 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선거범죄에는 법의 철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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