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긴급 임시회 개회···재난기본소득·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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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긴급 임시회 개회···재난기본소득·추경안 처리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4.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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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23만 명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23만 명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오산시의회는 제249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단 하루 동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초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장기침체 등으로 오산시의회에서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329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시의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만큼 의사일정을 원포인트로 하루에 모두 소화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으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지역경제지원 및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난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 주소지를 둔 오산시민 누구나 오산지역화폐‘오색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대원수별로 순차적으로 해당 동 주민센터 만 신청 접수해 8월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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