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환급안내문 문자로 받는다
상태바
성남시, 지방세 환급안내문 문자로 받는다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4.08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 시행
미신청시 기존방식으로 우편 발송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국내 통신3(KT, LG, SKT)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직접 문자로 안내해주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송달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발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만 성남시 지방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세목담당 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63,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우편발송 시 제작비를 포함해 요금이 440원이지만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건당 182원이 소요된다. , 건당 258(우편발송대비 약 59%)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환급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