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상태바
수원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4.08 1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6개월 2.5% 증가
193개 점포 9억8천여만원 혜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현행 임대료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며 동참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