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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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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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1개 조합 당 50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곳 당 2000만 원 내로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곳 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분야다.

공동상표개발은 상표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지원규모는 1개 조합 당 2500만 원이다.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분야로, 조합 1곳당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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